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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조사보고서

전통식문화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육성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아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자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해 실현할 수 있는 자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해 5년(식품명인 사망시는 2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전통주산업법이 말하는 전통주
  1.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2.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3.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

우리술의 종류
한국 전통주는 일반적으로 탁주, 약주, 소주로 분류됩니다. 상표에 표기되는 주종은 주세법에 명시된 일반 주류의 분류에 따라 탁주, 약주, 과실주,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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