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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8.12(수), 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7. 16(목) ~ 8. 12(수), 4주간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등
     *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14개소 내외)
   - 개소당 기준 사업비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
     * 최대 사업비 1,500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국고기준 450백만 원)

 

 ? 접수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하세요, 보도자료(7.22, 조간)-수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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