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소통

공지&보도

영업허가 및 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19.07.04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배포 - 보도자료) 영업허가 및 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7.4 조간).hwp 다운로드

댓글 0

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