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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19.06.25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됩니다.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 집니다.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7월) 임상시험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국가공인 시험(11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12월) 등이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첨부파일
  • (배포 - 보도자료)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6.25 조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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