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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19.03.18 농식품부 배포)

    		

◈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 가능
 
?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3.14∼15. 가평교원비전센터)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첨부파일
  • (배포-보도자료)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참고자료(3.18 석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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