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보도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19.03.18 농식품부 배포)
◈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 가능?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3.14∼15. 가평교원비전센터)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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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보도자료)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참고자료(3.18 석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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