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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국내 푸드테크 기업 대상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추진목적: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지원 대상 명확화
○ 추진근거: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경영 정보 등 요건을 갖추어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주체: 푸드테크사업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
○ 신고절차: FIS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접속 → 신고서 작성·등록 → 필수서류 제출 → 수리여부 검토(농식품부, aT) → 신고 수리 통지(농식품부, aT) → 신고증 발급(농식품부)
○ 제출서류
1.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등
○ 수리통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 2026.1.29(목) ~ 계속
○ 신고 접수하기 : https://www.atfis.or.kr/home/bizreg/content.do
☎ 문의 [푸드테크육성부] 061-931-1473
자세한 내용은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지원사업 >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웹포스터_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 복사본.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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