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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설 성수식품 업소 점검서 33곳 불법행위 적발경기도특사경, 설 성수식품 업소 점검서 33곳 불법행위 적발경기도특사경, 설 성수식품 업소 점검서 33곳 불법행위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3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360여곳을 단속해 33곳에서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표시기준 위반 6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및 미신고 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이다. 평택 A업소의 경우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뒤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8t을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부천 B업소는 소비 기한이 지난 떡고물을 영업장 원료창고에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김포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을 불법 확장하거나 소비 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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