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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동반 허용' 보름…동네카페는 '노펫존', 대형매장만 몰려

  • 연합뉴스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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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동반 허용' 보름…동네카페는 '노펫존', 대형매장만 몰려
'법적 회색지대 해소' 긍정적 취지이지만 현장 아직 혼란
칸막이·동선 분리에 비용·행정처분 부담에 "노펫존 선언"도
스타벅스·할리스 등 기존 반려동물 친화적 매장은 수요 몰려
비반려인 불편함도…식약처 "현장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법이 바뀌면 반려견과 어디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반려견을 동반한 손님들이 잇따라 매장을 찾았다.
이곳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좌석을 따로 두고 일반 취식 공간과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반려견과 편하게 갈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어서 동네 반려인들은 대부분 이곳에 자연스럽게 모인다"고 했다.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형 매장 상당수가 오히려 출입을 제한(노펫존)하면서 일부 대형 매장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려는 조처를 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 회색지대 해소 취지에도…행정 처분 부담에 '노펫존' 선언도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일부 매장에서만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는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취식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 반려동물 동반 여부 안내 표지판 게시 ▲ 식품 조리시설과 취식 공간의 분리 ▲ 식탁 간격 확보 ▲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출입구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미확인 등은 시정조치 대상이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위생·안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업주는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 업주 A씨는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아예 '노펫존'으로 전환했다"며 "인근 카페 중에는 단골이 끊겼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페 업주 B씨는 "예전에는 케이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유연하게 운영했으나 현재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칸막이 설치나 동선을 분리하려면 공사비가 드는데 작은 매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 펫출입 쏠림현상…대형매장·펫 특화 매장에만 수요 몰려

골목 상권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자본력과 공간을 갖춘 대형 반려동물 친화(펫프렌들리) 매장(반려동물 동반 취식 전용 매장)에는 손님들이 더 몰리는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달 1∼13일 반려동물 친화 매장인 구리갈매DT점과 더북한강R점의 방문객 수가 전달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관련법 규제 샌드박스 기간에 개점한 이들 매장은 반려동물 전용 좌석과 펫 대기 공간 등을 마련했으며, 반려견 전용 음료 '퍼푸치노'도 판매 중이다.
2020년부터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운영하는 할리스 공덕경의선숲길점 등 기존 반려동물 친화 매장에도 반려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커피빈과 투썸플레이스도 각각 반려동물 친화 매장을 운영해왔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업계 한 관계자는 15일 "가맹점 체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시설 구축 비용을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도입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협의도 필요…정부 "제도 안착 지원"

별도의 시설을 갖춘 매장이라고 해도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 A씨는 "카페는 공공적인 휴식 공간인데 옆자리에서 동물이 짖거나 털이 날리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장인이 많이 찾는 한 카페 업주 B씨도 "털 날림이나 알레르기 등 위생과 안전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업주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지난 13일 기준 전국 623곳으로 지속하는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위한 공식 안내 표지판을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시설 기준이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매뉴얼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영업자·반려인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모두의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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