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민관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교통·식품안전 등 5개 분야 중점 점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6천300여 개 초등학교로 ▲ 교통안전 ▲ 식품안전 ▲ 유해환경 ▲ 제품안전 ▲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기를 전후해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6천여 건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중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업소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위반 사항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어린이 보호 제도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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