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담합 사과…제당협회 탈퇴(종합)
타 설탕기업 접촉 금지·익명신고 등 재발방지책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한주홍 기자 =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기업간거래(B2B)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다른 설탕 기업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삼양사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설탕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 1955년 설립된 대한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설탕 기업들이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회원사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세 곳으로 두 회사가 탈퇴하면 협회는 사실상 와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ykim@yna.co.kr

공정위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천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6.2.1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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