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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연합뉴스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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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농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소명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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