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법안 통과…내년 12월 시행"
대통령 업무보고…"바이오헬스 허가·심사기간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신고제가 내년 12월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 "법안이 통과돼 소비자들의 의견과 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내년) 2월에 행정 예고가 되면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며 "하반기에 좀 더 설명회를 해서 12월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GMO인 콩으로 된장을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는 'GMO'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다지만 앞으로는 GMO 완전표시제에서는 표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지나치게 품질이 좋다든지 하면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하자 "그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다.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처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에 대해 "미국의 FDA, 유럽의 EMA에 비해 느렸던 420일간의 심사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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