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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골목형 상점가 3곳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연합뉴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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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골목형 상점가 3곳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최근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포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상점가는 해도새록새로거리, 대이상가, 쌍사상가 등 모두 3곳이다.
3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개선,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과 비슷한 지원을 받는다.
또 개별 점포 중심에서 벗어나 상인회가 주체가 돼 골목축제, 공동 판촉, 환경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을 통해 상인 조직의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천㎡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이강덕 시장은 "골목상권의 체질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고 시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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