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컨설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정상영업 중인 외식업체 중 경영악화로 변화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외
사업개요
외식업체의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기간
매년 4~5월
지원계획
- 공고실시4월
- 신청접수4월
- 대상자 선정4월~5월
- 컨설팅 실행5월~9월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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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비용의 80%까지 보조(업소 자부담 20%)
- 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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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분야 세부내용 메뉴개발 - 상권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추천메뉴 조리방법 전수
- 포장·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뉴 개발 등
배달서비스 - 배달 가능 메뉴 선정, 배달서비스를 위한 매장내 운영관리, 주문·배달플랫폼 활용법, 마케팅 방법
- 포장·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포장 개발 등
경영관리 - 매장 매출분석 등 손익관리
- 메뉴 원가분석, 식재료 원가절감 등 메뉴 원가관리, 인건비 관리, 기타비용 관리
- 노무·세무 관련 일반적인 자문 등
마케팅관리 - 온·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구 활용 등
노무·세무 - 당면 노무·세무 문제 해소를 위한 자문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