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 중이며,
이번 4회차 신청접수 기간은 2025. 9. 15.(월) ~ 9. 26.(금) 입니다.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외국식 음식점업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직무범위)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명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기관으로부터 사전교육(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