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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자금

  • 2021-12-31T14:19:24
  • 조회 756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월

개요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지원대상

  •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공공급식 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2.5%,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대출기간
  • 1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 이상 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
용도
  •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국산 농·축산원료 구입자금(가공식품 제외)

지원내용

  • 지원안내공고 : 공사 홈페이지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고(1월)
  • 지원신청서 접수 : 소재지 관할 공사 지역본부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업체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공사소정양식 : 지원신청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및 납품실적 확인서류 등

자금배정

  • 배정기준 : 지역농산물 구매(계획) 업체에 우선배정(30억)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점 산출(120억)

지금지원 절차도

  1. 지원 안내 홈페이지 공고

  2.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3. 대출(배정 업체 신청 시기)

  4. 정산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배성진 차장(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