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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2021-12-31T14:08:42
  • 조회 793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3월

개요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
    • * 지역 내 원예산업의 생산·유통·수급 전반에 관한 중장기 육성 및 발전계획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맞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요건 :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규모 및 시설규모
    • ※ 사업규모

      • 통합마케팅조직 :
        전년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 이상
      • 참여조직 :
        전년도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 15억원 이상(단, 해당 통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산지유통 혁신조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운영계획(APC 설치계획 등)을 승인받은 조직은 사업규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단,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신규 참여조직은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안됨

      ※ 시설규모

      • 신규 :
        총 사업비 25억원 이상, 시설규모 총 1,650㎡ 이상,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 가능한 시설
      • 보완 :
        최근 연간 가동일수 150일 이상 시설로 증축 및 개보수 포함
  • 지원대상 품목 : 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의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내용
    용도 및 지원 형태
    • 사용용도 :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공사, ICT 활용 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40% / 30% / 30%,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 50% / 10% / 40%

    한도 기준 및 범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6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신청방법

  1. 예비신청 지자체(3월)

  2. 본신청 지자체(6월)

  3. 사업자 선정 aT선정위원회(7~8월)

  4. 선정 결과 안내 농식품부(8월)

문의처

  • aT 산지유통부 홍명훈 대리(061-931-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