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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

  • 2021-12-31T14:07:27
  • 조회 792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월

개요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소속 참여조직 포함)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당해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지역연합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인 조직에 신청자격 부여
      (단,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은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취급률 35%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인 조직

      * ’21년 예비 통합마케팅조직(품목광역조직에 한함)을 시범운영하며, 자격 및 요건을 완화(총 취급액, 조직화취급액, 조직화취급률 개별 기준요건의 50% 이상)하고 지원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지원으로 제한

  •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내용
    지원금리 연 1 ~ 3 % (농업법인 등 2.5%) (평가결과 차등금리)
    대출기간 3년 거치 일시상환
    사업의무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 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평잔)의 125% 이상
    용도 ①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②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지원한도 지원한도 700억원 내외(최소한도 : 5억원, 배정단위 : 1억원)

신청방법

  1. 사업공고(aT 홈페이지, 매년 1월초)

  2. 사업신청(Agrix전산시스템 1월중순)

  3. 평가실적입력(AGRIX전산 시스템 ~2월초)

  4. 현지실사(2월말~3월초)

  5. 사업자선정(매년 3월말)

  6. 자금대출실행(4월~)

문의처

  • aT 산지유통부(061-931-1032)
  •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자료 > 공지사항 > ‘산지유통종합평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