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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밭식량작물수매지원

  • 2021-12-31T14:06:23
  • 조회 429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월

개요

  •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국산밭 식량작물의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계약재배 활성화,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밭작물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로 선정된 사업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선정된 사업자,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밭식량작물 : 「양곡관리법」상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곡류 교잡곡물, 감자·고구마)를 뜻함(미곡 제외)

지원내용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예산규모 : 9,4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 운영 : 업체당 지원한도 3,000백만원, 융자기간 : 1년 일시상환
    • 지원용도
      •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국산 밭식량작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 또는 계약재배 선급금
    • 배정기준
      • 전년도 구매실적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계약재배 구매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계약재배 구매 금액에 50% 추가 적용하여 전년도 구매실적으로 인정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예정) 업체인 경우 배정 가중치에 10% 추가 적용

사업절차

  • 융자신청(2월말) → 배정통보(3월중) → 대출실행(담보대출, 3월~) → 사후관리

신청방법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 사업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관할 지역본부 신청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상단배너 “온라인 신청”)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배성진 차장(061-931-1141)
    이진희 차장(061-93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