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2021-12-31T14:05:17
  • 조회 443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월

개요

  •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친환경농식품 구매 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 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친환경 농식품 구매 비용 융자지원(운영, 시설)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예산규모 : 7,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운영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 운영 : 업체당 지원한도 3,000백만원, 융자기간 : 1년 일시상환
      • 시설 : 매장당 지원한도 500백만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원용도
      • 운영 : 친환경 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업체로부터 국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 :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량은 동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다만, 소모성 비품은 제외

    • 사업의무
      • 운영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생산농가 등 구매처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서’ 제출 필수

      • 시설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시설자금은 계속 사용여부를 점검 예정

        * 매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 (미달 시 자금회수)

사업절차

  • 융자신청(2월말) → 배정통보(3월중) → 대출실행(담보대출, 3월~) → 사후관리

신청방법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사업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관할 지역본부 신청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상단배너 “온라인 신청”)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이현정 과장(061-931-1143)
    박태수 주임(061-931-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