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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 2021-12-31T14:04:08
  • 조회 399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월

개요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지원대상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지역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국산 원료 직거래 농산물 구매 비용 융자지원(운영, 시설)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예산규모 : 14,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업체당 2,000백만원
    • 지원용도 : 소비자 직접 판매(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 및 공공기관 납품 포함, 이하 동일)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 동일한 구매실적으로 타 정책자금과 중복 정산 불가

    • 융자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사업의무 이행실적은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으로 인정

사업절차

  • 융자신청(1월) → 배정(2월말) → 대출실행(담보대출, 3. 1.~) → 사후관리

신청방법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 사업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관할 지역본부 신청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상단배너 “온라인 신청”)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이현정 과장(061-931-1143)
    박태수 주임(061-931-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