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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원

  • 2021-12-31T14:01:20
  • 조회 663
  • 지원분야
    마케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2월

개요

  •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 낮은 농가의 판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 지원유형
    • 민관협업형 : 지자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

      * 지자체와 법인간 위탁계약서 필수

    • 민간자율형 : 민간법인이 자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지원내용

  •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의무사항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예정지 점용권 의무 확보, 15농가 이상 참여, 연 12회 이상 개설
    대표 직거래장터 5년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50농가 이상 참여, 텐트 50동 이상, 연 50회 이상 개설
  • 지원규모
    • 정례형 직거래장터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 대표 직거래장터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보조 70%)

    대표장터는 첫 해 300백만원, 2~5년차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100백만원 지원

  • 시설·장치 설치비, 장터운영 및 홍보비, 소비자 교육·교류(체험) 등에 활용

사업절차

  1. 신청접수(~2월)

  2. 현장실사(2월 중)

  3. 선정(3월)

  4. 장터 운영(3월~11월)

  5. 최종정산(12월)

모집시기

  • 연초(1월~2월 중)

신청방법

  • aT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 접속 로그인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탭에서 파일업로드

문의처

  • aT 푸드플랜부 오태종 대리(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