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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 2021-12-31T13:57:50
  • 조회 613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월

개요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설 투자하려는 수출업체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50천$ 이상인 업체
    (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 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선정기준
  • 최근 2개년 결산서 기준 적격심사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재무구조(30점), 영업실적(30점), 사업타당성(40점)

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1.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2.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3. 기성고 확인

    4. 대출(담보제공)

    5. 사후관리(해외인증서 제출)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를 위한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이진희 차장(061-931-1142)
    홍기욱 과장(061-931-1144)
    한얼 대리(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