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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 2021-12-31T13:56:45
  • 조회 654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월

개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 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 신선 수출액이 대출금액의 100% 이상인 업체는 구매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며, 품목 특성상 국산 원료구매 이행이 어려운 업체는 추가 수출의무(25~75%)로 대체 가능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자금배정
  • 업체별 배정한도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업체별 배정금액은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 신규업체는 계약액 전액으로 평가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배정업체중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 금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의 3배 또는 계약금액 적용
    • 계약금액 :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중 하나

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1.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2.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3월)

    3. 대출(지원희망시기, 담보제공)

    4. 정 산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 우편접수를 위한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이진희 차장(061-931-1142)
    홍기욱 과장(061-931-1144)
    한얼 대리(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