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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이어거래 알선 -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 2021-12-31T13:28:34
  • 조회 619
  • 지원분야
    마케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수시

개요

  •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한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 지원으로 수출실적 증대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 제외

    ※ 수산물 수출업체,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사 초청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 및 숙박비)의 80% 지원(업체당 250만원 한도)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항공료 한도 내 실비 정산

      * 탑승월 대한항공 홈페이지 고시 국제선 왕복 직항 운임(일반석) 기준

    • 숙박비 :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1박 25만원 한도)

사업절차

  1. 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

  2. 지원업체 선정

  3.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4. 검토 후 정산 지급

신청방법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사업 신청

문의처

  •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유은정 과장(061-931-0982)
    임제연 주임(061-931-0984)
문의처
관할 담당자 연락처
서울경기 박찬분 대리 031-8060-6040
인 천 곽다인 대리 032-272-3012
강 원 김현호 주임 033-920-1544
충 북 김상연 과장 043-902-9526
대전세종 강경민 주임 042-389-5017
전 북 전유현 차장 063-904-5873
광주전남 박은영 주임 062-940-7030
대구경북 이상하 과장 053-218-4898
부산울산 조민경 주임 051-947-1083
경 남 안보람 과장 055-608-5832
제 주 배하영 과장 064-746-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