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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 2021-12-31T13:14:55
  • 조회 655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반기별

개요

  • 수출 농식품 해외물류(보관, 풀필먼트 등) 지원을 통한 품질·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 풀필먼트 등)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 (계속 지원업체) 업체별 5-60백만원 (신규 지원업체) 업체별 5백만원

      ※ 임산의 경우 계속/신규 지원업체 구분 없이 5-30백만원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 (가공) 이용료의 70%
  • (임산) 이용료의 80%
  • (풀필먼트) 이용료의 50%
상온창고(칭다오물류센터)
  • 이용료의 50%
도쿄 복합물류센터
  •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 칭다오물류센터의 풀필먼트의 경우, 1건당 5위안 지원

사업절차

  1. 업체평가 및 선정(1월, 3, 7월)

  2. 사업 약정체결(4월, 8월)

  3. 사업추진 및 분기별 정산(연중)

  4.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상/하반기(3, 7월) 연 2회 모집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 참가신청 : 각 관할 해외지사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
    신동희 차장(061-931-0961)
    배슬기 대리(061-931-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