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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2021-12-31T13:13:40
  • 조회 628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신선농산물 원거리 항공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물류비 절감 도모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화주)
  • * 통합조직 결성품목(파프리카 등)의 경우 통합조직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

지원품목

  • 항공공동물류 노선 이용 한국산 신선농산물(수·임산 제외)
  • * 지원품목은 약정 항공사와 품목 및 노선 협의로 결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aT와 항공(운송)시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백만원(대기업 제외)

사업절차

  1. 통합조직 수요조사'23.1월

  2. 참여항공사 협약'23.2월~3월

  3. 사업공고 및 월별 신청'23.3월~12월

  4. 사업결과 보고'23.12월

모집시기

  • 매월 10일까지 신청, 월별 정산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신청서류(사업참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및 사업지원액 신청 및 증빙(AWB) 제출

    * 매월 말일까지의 시스템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 정산(월별)

  • 유류할증료 정산절차
  • ① (업체) 항공운송사에 운송비(유류할증료 포함) 선지출
  • ② (업체) 지원대상 물량에 대해 공사에 정산 신청
  • ③ (aT) 신청서류 검토 후 업체별 정산금 지급
  •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
      정지혜 차장(061-931-0833)
      심선용 대리(061-931-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