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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 2021-12-31T13:12:09
  • 조회 859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포장·운송 등 물류비용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액 10만$(FOB 기준) 이상인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사전등록제>에 따른 대상품목은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지자체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5%이내/수출업체)와 지자체(10% 이내/수출업체+농가분)분담하여 지원
  • * (중앙물류비)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0%,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 통합조직품목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 수출협의회품목 : 사과, 채소종자,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유제품, 배추(양배추)
지원기간
  • 2023.1.1. ~ 2023.12.31 수출 선적분에 한하여 지원
  • 중앙정부 월 2회/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지원액
  • 수출물량(kg)×품목별·국가별·운송방법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5% 이내)

사업절차

  •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상시)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 증빙자료 제출(관할 지역본부)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
    • 김병천 과장(061-931-0832), 김희재 주임(061-931-0837), 박유진 사원(061-931-0838)
  •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서울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김지원
    정혜영
    031-8060-6040
    031-8060-6013
    인천 인천지역본부 곽다인 032-272-3012
    강원 강원지역본부 이은정 033-920-1544
    충북 충북지역본부 정혜민 042-902-9531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허두혁 042-389-5019
    전북 전북지역본부 김은희 063-904-5871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영신 062-940-7030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임지영 053-218-4898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강계민 051-947-1083
    경남 경남지역본부 방영준 055-608-5833
    제주 제주지역본부 배하영
    양은주
    043-902-9472
    042-902-8658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2024년 수출물류비를 철폐할 계획으로, 이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