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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도유지제 지원

  • 2021-12-31T13:10:29
  • 조회 693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지원시기 : 2023. 1. 1. ~ 2023. 12. 31. 선적사용분 지원
  • ※ 매월 선적사용분에 사용한 선도유지제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 -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에 해당분기 선적사용분 정산 마감
  • (ex : 1~3월 선적사용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 단, 4분기(10~12월) 선적사용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 선적사용분에 한해 익년 1.5일까지 신청 가능
  •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기준
    지원 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캣)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신청 후 aT 관할 지역본부에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 사용내역서(엑셀파일), 구입 증빙(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 심선용 대리(061-931-0834), 정지혜 과장(061-931-0833)
  • (신청관련) aT 지역본부 담당자(atess 사이트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