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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성 관리

  • 2021-12-31T13:09:04
  • 조회 619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식품위생 검사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전반
    • 지원대상 : 자사공장 또는 OEM 생산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일본 수출 중인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 대일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협의 및 현장실사 등 행정 사항 지원

사업절차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1. 운영계획 수립(본사)

    2. 지원공고(본사, 연초)

    3.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atess.at.or.kr)

    4. 신청서류 검토(지역본부)

    5. 검사비 지원(지역본부)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1. 신청서류 제출(수출업체)

    2. 서류 접수 및 검토(aT)

    3. 심사 및 등룍(일본후생노동성)

지원기간

  • (안전성검사비) 2023. 1. 1. ~ 2023. 12. 31. 검사성적분분(통지일기준)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에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 마감(ex: 1~3월 선적사용분 4, 10일까지 신청가능)

    • 단, 4분기(10~12월) 선적사용분은 12.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 검사분은 '24.1.5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aT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atess.at.or.kr) 통한 신청 후 제반서류 관할지역본부 별도 제출

문의처

  • 안전성검사비 지원 (잔류농약, 식품위생)
    • (제도) aT 수출기반부 유미래 대리(061-931-0835)
    • (신청) aT 각 관할지역본부 담당자 (atess 사이트 내 공지사항 참조)
  • 대일수출가공식품사전등록
    • aT 식품수출부 한유리 사원(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