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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

  • 2021-12-31T13:05:31
  • 조회 740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월

개요

  •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초보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45개소 내외
지원대상
분야 대상자 규모 지원한도
수출초보패키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만~10만불 미만 및 국내 매출 10억원 이상 12개소 내외 80백만원
수출고도화패키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0만∼500만불 34개소 내외 120백만원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200백만원
- 46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
  •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수출 전 과정을 지원(16개 사업메뉴)
<패키지 유형별 사업메뉴>
단계 사업기준 사업메뉴 지원한도(국고보조)
1. 수출초보 ① 수출컨설팅 수출컨설팅 * aT POOL 10백만원
수출전문인력 양성
② 제품개발 제품개발(기술도입) 60백만원

*포장디자인개발 : 30

포장 디자인 개발
지적 재산권 출원
③ 수출준비 해외인증 등록 * aT POOL 60백만원

*홍보콘텐츠제작 : 30

샘플통관운송
홍보 콘텐츠 제작
2. 해외진출 ④ 해외진출(시장개척) 현지 시장조사 50백만원
개별 박람회 참가
개별 바이어 초청
⑤ 해외판촉 유통업체 판촉 80백만원
온라인 판촉
3. 경쟁력강화 ⑥ 수출확대 미디어 홍보 60백만원

*미디어홍보 : 30

소비자체험홍보
자율공모사업 20백만원

사업절차

  1. 모집공고(1월)

  2. 업체선정(3월)

  3. 협약체결(3월)

  4. 사업추진(3~11월)

  5. 중간점검(7월)

  6. 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 매년 1월경 전후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로그인 → 사업신청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김은정 차장(061-931-0862)
    기린아 주임(061-93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