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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

  • 2021-12-31T13:03:51
  • 조회 633
  • 지원분야
    마케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월

개요

  • 국내 우수한 중소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대상

  •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이 완료된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 보유,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우대

    * 목표시장 현지 유통매장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항
지원내용
  • 브랜드 컨설팅(목표국가 시장조사, 전략수립)
  • 브랜드 홍보마케팅(온라인, 미디어, 옥외매체 광고)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70~80%(자부담 20~30%) 최대 1.2억 이내
  • 지원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중소 80%, 중견기업 70%)
  • 지원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1~2년차 1.2억 이내, 3년차 1억 이내)

    * 약정서에 기재한 총사업비의 50% 이상 집행 시 정산 가능

지원업체
  • 총 15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 수산식품, '22년 aT 우수농식품패키지 사업 선정업체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100점) : 계량 40점, 비계량 60점
    • 계량평가(40점) : 수추성장성, 재무건전성 등 서류평가
    • 비계량(발표)평가(60점) : 사업이해도, 조직력 및 시장개척도, 브랜드 경쟁력 및 품목 적합성 등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사업절차

  1. 사업공고(2월)

  2. 사업자선정
    약정체결(3월)

  3. 사업추진(3~11월)

  4. 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 매년 2월경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김은정 차장(061-931-0864), 조성욱 과장(061-931-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