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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지화지원사업

  • 2021-12-31T11:56:52
  • 조회 833
  • 지원분야
    컨설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3~11월

개요

  •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수출업체)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주요 수출거점 36개국(전문기관 117개소)
    • (동북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 (유럽) EU,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 (중앙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중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터키
  • 지원방법 :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한도 자부담 대상
    비관세장벽 대응
    • 현지 통관, 법률, SPS(위생·검역) 등 관련 애로 해소
    10 - 수출업체 바이어
    라 벨 링
    • 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등록)
    •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성분 검사
    20 10~20%
    상표권 출원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대행
    10 10~20% 수출업체
    포장패키지 현지화
    • 현지 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20 10% 바이어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 미국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20 10%
    식품검사·등록
    •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 현지 식품 검사비 등
    20 10% 바이어
    식품검사·등록
    • '22년 수출국 제도변경에 따른 국내 식품검사비
    • * 잔류농약검사비(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에 한함

      * 제도변경 시 추가·확대 가능

    20 10~20% 수출업체
    One-stop 시험수출
    • 시험수출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물류·보관,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반사항 일괄 지원

      * 지원국가 추후 확정

    10 10% 수출업체

    *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절차

  • 현지화지원 온라인신청 → 해당 권역 해외지사 자문기관 배정 및 비용견적 → 자부담금 입금 → 현지화지원 자문 → 자문 결과보고 → 정산

모집시기

  • 1 ~ 11월(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현지화지원사업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문의처

  • (농식품) aT 수출정보분석부
    김신혜 과장(061-931-0871)
    윤소라 대리(061-93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