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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 2021-12-06T21:41:02
  • 조회 821
  • 지원분야
    박람회
  • 지원기관
    산림청
  • 신청기간
    반기별

개요

  • 우수 바이어 발굴과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지원대상

  • 임산물 및 임산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 임산물 HSK code 기준 임산물 및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박람회 주관부서의 지원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르며 임산수출업체 선정시 비용 대체
    <종합박람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1회당 자부담 50만원 사전 납부
    • (대기업) 부스 임차(기본비품 임차 포함) 및 장치비 자부담 50% 사후 납부
    지원항목
    • (중소기업) 임차·장치비, 비품임차비, 온라인등록·홍보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 1kw, 홍보포스터 등

    • 전시품 운송 통관비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 체재비는 지원 제외
    • (대기업) 임차·장치비, 비품임차비, 온라인등록·홍보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 1kw, 홍보포스터 등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 체재비는 지원 제외

    기타
    • 운송통관비, 냉장(냉동) 비품임차비(24시간 전기료 지원 포함)

      - 신선농산물(350만원, 1회 참가시), 가공식품(150만원, 1회 참가시)

    • 사후 운송통관비(100만원, 1개업체 당)

    * 항공비, 숙박비, 시식 물품비 지원 불가

    * 온라인 박람회 등록비 등 박람회 주최사별 온라인 박람회 개최 관련 비용 지원 가능

    *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직접 참가 불가 시 전문 MD 등을 활용한 상담 지원 가능

    * 박람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디렉토리, 동영상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예정

    <개별박람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별 5백만원 내외(지원비율 90%) * 온라인 전환 시 100%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비, 비품 임차비 등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박람회 주최사 홈페이지 광고비, 디렉토리북 등록비, 바이어 매칭비 항목
    • 전시품 운송 통관비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교통비 등 미지원

    * 박람회 주관부서의 지원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르며 임산수출업체 선정시 비용 대체

사업절차

  1. 모집공고 및 접수(2, 7월)

  2. 사업자 선정(2, 7월)

  3. 사업추진

  4. 사업평가 및 정산(12월)

모집시기

  • 상단 모집공고 기간 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 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유승희 과장(061-93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