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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 2021-12-31T15:45:25
  • 조회 927
  • 지원분야
    컨설팅
  •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권익보호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피해상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연계지원
    • (상담지원) 일반상담(전국 70개 센터) 및 전문가 법률상담 지원
    • (피해구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전문가 수임료 지원을으로 적시 구제
【주요 상담유형】
주요유형 주요내용
일반불공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계약서 미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등
수·위탁/하도급거래 부당한 대금결정, 대금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대금미지급,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부당한 반품 등
불공정약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상가임대차 권리금 피해, 계약갱신 거절, 차임증액 등
【피해구제 지원사업 상세내용】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변호사 등) 선임비용 등 지원
  •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1. ① 신고서·신청서 작성
  2. ② 대리출석
  3. ③ 기타
  1. ① 피해현황 분석(상담)
  2. ② 소송대리(관련서류 작성, 출석 등)
  3. ③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제비용 포함
한도 기준 병합* 기준 병합*
150만원 225만원 250만원 375만원

사업절차

  • 상담신청 → 전문가 법률상담 → (필요시) 피해구제 지원 → 사후관리

모집시기

  • 연중 상담신청 가능

신청방법

  • 대표전화(1599-0209), 온라인 상담신청(sbiz.or.kr/unfair), 우편, 방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042-363-7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