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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2021-12-31T15:44:24
  • 조회 794
  • 지원분야
    컨설팅
  •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1~3월

개요

  •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공동사업, 판로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조합의 성장 및 자생력 제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지원내용

공동사업, 공동판로, 협업아카데미 지원
구분 내용
공동사업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상이
    *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2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 동 일 반 동 일 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판로지원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등 판로지원

  • 온라인: 제품개선(판로교육), 기획전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등
  • 오프라인: 유명박람회에 협동조합 전용관 조성, 유통 상담회 개최 지원, O2O 연계지원(현장 라이브커머스 및 연계기획전 입점 지원 등)
아카데미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컨설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성장단계별, 지역별 협동조합 대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

사업절차

  • 공동사업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협약체결 → 사업지원 → 사업결과 보고·정산
  • 판로지원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합 선정 → 사업지원
  • 아카데미 : 모집공고 → 온라인신청 → 사업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http://coop.sbiz.or.kr)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