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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산식품 해외공동물류센터

  • 2021-12-31T15:19:14
  • 조회 876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3월

개요

  • 수산식품 해외 공동물류기반 구축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입 바이어, 수출업체(현지법인)

    * 국내 수출업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이용업체 활용도 제고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 현지 물류창고 지정 및 보관료 지원
  • 지원내용 : 활수조, 냉장·냉동·상온 창고이용료 및 내륙운송료의 8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 선정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중간평가 점수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범위 : 지정창고 보관, 입·출고료 및 내륙운송비

      ※ 단, 수입통관 후 지정창고까지 내륙운반비 및 지정창고와 연계된 내륙운송료에 한함

  • 지원기간 : 전년도 12월 ~ 당해 연도 11월 ※ 사업 연속성 고려

사업절차

  1. 수요조사 및 모집공고

  2. 업체선정 및 약정체결※ 공동물류센터 연중 지정가능

  3. 사업집행 및 분기별 정산

  4. 중간평가 및 결과조치

  5. 결과보고 및 최종정산

모집시기

  • 이용업체, 위탁물류업체 : 2월 중순 ~ 3월 초
    • 각 해외지사별 세부일정 상이

신청방법

  • 선정방법 :
    수요조사(국내) → 모집공고(해외) → 선정평가(본사/해외지사) → 최종선정
  • 모집공고 :
    참가희망 바이어(해외)는 관할지역 aT해외지사로 사업 신청
    • 수요조사 :
      국내 수출업체가 거래 바이어의 참가수요를 파악하여 대리 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및 홈페이지(.at.or.kr)에 공고

  • 모집공고 :
    (계량)
    전년도 수입규모(40점)
    (비계량)
    마케팅 활용가능성, 이용업체 역량, 지원필요성(각 10점)
    수출확대 기여도, 성장가능성(각 15점) 및 가점(최대 10점)

문의처

  • aT 수산식품수출팀
    김주식 차장(061-931-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