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지원사업
- 2021-12-31T14:41:10
- 조회 351
-
- 지원분야
- 수출
-
- 지원기관
- 산림청
-
- 신청기간
- 4월
개요
- 수출품 규격・품질관리를 위한 임산물 수출시설・장비를 조성하여 임산물 수출 일괄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대상품목 : 관세통계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공동시설・장비조성(공동 집하・출하 시설)
- 지원규모 :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예산규모(억원)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신청규모
(총 사업비)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20 10 4 6 50 : 20 : 30 총 20억원 1개소 또는 10억원 2개소 - 신청시 총 사업비(20억원 또는 10억원)선택, 지원조건은 동일함
- 지원규모 : 20억원 이내
사업절차
- 청서제출(생산자단체 → 시・군 → 도 → 한국임업진흥원), 선정(심의/평가 위원회) → 시설조성 → 모니터링, 해외마케팅 지원・사후관리
모집시기
- 광역지자체(시・도)를 통한 모집공고(4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평가・선정
신청방법
- 생산자단체 → 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생산자단체(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 시・군・구 및 광역시・도(적격 유무검토)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02-6393-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