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친화형 신제품 개발지원
- 2021-12-31T14:37:16
- 조회 337
-
- 지원분야
- 기술
-
- 지원기관
- 산림청
-
- 신청기간
- 3~4월
개요
- 임산물 가공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 상품화 촉진을 통한 제품 고도화로, 시장경쟁력 강화 및 가공업체 판로확대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가공시설을 갖춘 임산물 가공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개소당 25백만원 지원(사후정산)
총 사업비(천원) 계(100%) 국비(80%) 자부담(20%) 25,000 15,000
(업체 지원금)5,000
(시제품 소비자인식조사)5,000 - 지원항목
지원항목 구분 세부항목 정산기준 제품 개발 및 개선 기술도입비 및 제품개발 용역비 - 레시피 개발, 신규 기술도입, 제품 효능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 * 용역보고서 내에 향후 활용방안을 포함할 것
전문가 자문비 - 제품개발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
- * 전문가 프로필(인적사항) 기재 포함
포장디자인 개발 -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
- * 포장재 인쇄, 제작비용 포함
- * 동판, 금형제작비 지원가능
지식재산권 출원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신상품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특허 / 실용신안 / 인증 /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
홍보 및 마케팅 홍보용 컨텐츠 제작비 - 인쇄물(현수막・포스트・전단지, 브로셔), 매체광고(라디오・TV・잡지 등), 온라인・모바일 컨텐츠 제작 및 홍보비, 온라인 상세페이지 구축 비용
- ※ 신청 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레시피 개발, 신규 기술도입, 제품 효능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사업절차
- 공모응모 →사업계획서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 최종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지원금 정산 → 사업 성과보고
모집시기
- 매년 3∼4월 중
신청방법
-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성미진(02-639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