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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유통・가공단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 2021-12-31T14:36:11
  • 조회 372
  • 지원분야
    컨설팅
  • 지원기관
    산림청
  • 신청기간
    5~6월

개요

  • 단체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유도로 전문 임업경영체 육성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지원 분야별 전문기관과 매칭을 통한 1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컨설팅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❶ 경영일반
  • 경영전략 제시,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지원
❷ 조직화
  • 법인의 체계적 조직기반 조성을 위한 정관수정 및 조직변경, 합병 등
❸ 마케팅・유통관리
  • 상품 마케팅 전략 수립, 온・오프라인 유통 전략 컨설팅
❹ 인증취득
  • HACCP인증, GAP인증 등 인증 관리・취득 지원
❺ 포장 디자인
  • 시장조사, 포장디자인(패키지) 개발 지원

사업절차

  • 신청서제출(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한국임업진흥원) → 서면평가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착수

모집시기

  • 매년 5∼6월중

신청방법

  •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02-639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