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유통・가공단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 2021-12-31T14:36:11
- 조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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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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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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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5~6월
개요
- 단체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유도로 전문 임업경영체 육성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컨설팅 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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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경영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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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조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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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마케팅・유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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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인증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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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포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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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신청서제출(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한국임업진흥원) → 서면평가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착수
모집시기
- 매년 5∼6월중
신청방법
-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02-639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