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2021-12-31T14:34:41
-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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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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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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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4~6월
개요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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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생산·가공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시설 |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사업절차
- 공모응모 → 시·군·구 1차 검토 →시·도 2차 검토 →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 예산배정 → 사업추진
모집시기
- 전년도 4월~6월중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접수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02-639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