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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 2021-12-31T14:32:14
  • 조회 783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산림청
  • 신청기간
    4월

개요

  •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을 통해 임가소득 증진 및 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통합조직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대상

  • 수출공급계약 체결업체 혹은 임가단체와 공동출자설립 수출법인

    ※ 임산물 HSK code 기준 임산물 및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지원내용

  • 생산부터 수출마케팅까지 연단위 사업평가를 위해 최대 3년 연속지원
  •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집행금액 중 최대 80% (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감)

    * 최대 70백만원, 단, 전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지원규모 내 80~100% 차등 배정

    지원내용
    지원항목 항목별 내역 세부내역 예시
    ① 품질 개선 선진기술 습득 품목별 재배·생산·유통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지원 등
    수출품종자(원료) 구입비 및 신제품 개발 지원 수출품 구근·종자 구입비, 수출품 원료 구입비(가공식품 포함) 등 품종개량 및 품종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자재구입 비용
    생산시설개선, 자재 구입지원 생산품질 제고, 제품 수명연장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재구입비 등
    안전성 확보사업 지원 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 천적구입비, 친환경·GAP·ISO 등 품질인증비용 등
    ② 품질관리 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품질관리 매뉴얼제작(자문료, 제작비), 품질 점검 및 지도, 품질관리시스템(ERP)·생산이력추적시스템(S/W) 도입 비용 등
    안전성 검사 지원 잔류농약등 안전성 검사비, 규격품의 품위선별을 위한 신규 인력운영비 등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생산품질 제고 및 유지에 필요한 연구, 시설개선·자재구입비 등
    포장개선 지원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제작, 기능성 포장박스 제작구입, 소포장 개선·개발 및 제작·구입비
    ③ 물류 개선 물류효율화 지원 수출용 파레트, PVC상자 임차·구입비 및 지게차 임차·구입비 등 물류개선비, 물류시설(선별장) 개선 및 현대화 비용, 수출용 자재, 장비 등 임차·구입비
    Cold chain 유통지원 순회 수집차량 임차·구입, 제품 저장·보관 연장제 구입비, 산지-선별장-수출업체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등
    ④ 해외 마케팅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등록, 홍보물제작, 판촉활동 등 지원 등
    ⑤ 조직화 및 운영관리 수출전문조직의 결성 지원 회의운영, 전문가 초청 경비 등
    수출전문조직 관리운영비 지원 조직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무역협회, aT유통교육원 등 수출전문가과정, 무역대학, 농업벤처대학 등 교육비 등
    *
    상기 항목 이외에도 선도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직력 강화 및 상품의 품질향상 등 선도조직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진행시 aT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항목 당 총 예산의 50% 초과 불가
    • 사업의무(사업목표)
    • 수출물량 목표 부여 : 2개 제시목표 중 더 높은 목표
      수출물량 목표
      구분 사업 의무량 제시 목표
      신규 조직 2개 제시 목표 중 더 높은 수치 ① 전년실적 대비 5% 상승 ② 업체 제시 목표
      *
      사업의무(목표)량 및 전년실적 산정시 사업종료일(∼11.30)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조율
      **
      최소 수출목표률은 전년실적 대비 5% 이상 (기존 밤, 감 외 신규 품목(산나물, 산양삼 등)을 발굴하여 중장기적 육성지원을 위해 신규 선도조직 지원 자격 완화)(수출점유율 10%→5%)

사업절차

  1. 모집공고(3월)

  2. 사업자 선정(4월)

  3. 사업 추진(4~11월)

  4. 지원액 정산(12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수출사업 안내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박민정 주임(061-93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