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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

  • 2021-12-31T14:26:04
  • 조회 715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산림청
  • 신청기간
    3월

개요

  • 임가소득 직결 고부가가치 新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정착까지 단계별 세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육성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유망제품 개발수출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 임산물 HSK code 기준 임산물 및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 3단계 수출지원 종료된 업체라도 신규제품을 개발한 경우 1단계 신규선정 가능

지원내용

지원분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중점지원 제품 현지화 해외시장 진입 해외시장 정착
세부지원 내용 제품 포장지, 안정성 검사, 해외인증 등록비 등 해외 마켓테스트, 박람회 연계 홍보 행사, 해외홍보 프로모션 지원 해외판촉 등 종합홍보 지원
업체별 지원한도 20백만원
수출목표액** 지원한도 0.5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지원한도 1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지원한도 1.5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수출 의무액*** - - 지원한도의 1.5배 또는 수출목표액의 30% 중 높은 금액
정산액 정산인정액 × 80% 지원한도 내 정산인정액 × 80% × 수출목표 달성율(%)
*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해당 지원단계가 아닐 경우 지원한도 20백만원의 50% 이상 정산 불가
*
수출목표액을 지원한도(원화) 기준으로 설정시 약정체결 당일 외환은행 송금 최초고시 환율 적용하여 USD로 환산 적용
**
1∼2단계 업체는 수출의무액을 미 부여하는 대신 수출목표 달성률을 연속지원 평가에 반영하고, 3단계 업체는 수출의무액 미 달성시 정산 불가 및 수출목표 달성률을 정산에 반영

사업절차

  1. 모집공고 및 접수(3~4월)

  2. 사업자 선정(4월)

  3. 사업 추진(4~11월)

  4. 지원액 정산(12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수출사업 안내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박민정 주임(061-93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