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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바이어 초청

  • 2021-12-31T14:24:36
  • 조회 771
  • 지원분야
    마케팅
  • 지원기관
    산림청
  • 신청기간
    7~8월

개요

  •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및 1:1 수출상담을 통한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으로 해외 수출망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대상

  • 임산물 및 임산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단체·협회 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BKF 및 해외지사 연계를 통한 수출상담회 참가 기회 제공 및 해외 aT지사, 품목별 수출협의회 연계 바이어 초청
  • 수출협의회를 통한 바이어 초청 및 한·일 밤 간담회 개최
  • 방문업체별 1인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및 숙박비(2박, 40만원 이내) 등 80%

    * 21년 참여 바이어의 경우 신규업체 방문 시 지원 가능

    ** 한국입업진흥원, 한농수(수출협의회) 등 연계시 운영요원 출장비 등 운영비 100% 지원

    *** 해외aT지사, 산림청 산하 비영리단체 초청 연계시 바이어 항공료, 숙박비, 운영비 등 100% 지원

사업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해외 바이어 선정

  3. 국내 수출업체 모집

  4. 상담매칭

  5. 행사개최

  6. 사업정산

모집시기

  • 해외지사 연계 바이어 초청 상·하반기 연 2회 수요조사 (3월, 7월 예정) 및 수시 모집
  • 수출입조합 연계 개별바이어 초청 : 수시 모집
  • 2년간('20, '21) 취소된 한·일(한국 개최 예정), 한·미(미국 개최 예정) 밤 간담회 재개 예정

신청방법

  • BKF연계 바이어 초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개별 바이어 초청 : 해외aT지사 연계 선정
  • 한일, 한미 밤 간담회 및 바이어 초청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통해 운영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유승희 과장(061-93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