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보도 공지사항 보도자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좋아요0 첨부파일 7.24+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7.24+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다운로드 댓글 0 0/3000 PREV 우리 음식의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은?(문체부, 7.22) NEXT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 지원(농식품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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