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이미지
대한민국 전통식문화를 계승하는대한민국식품명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아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해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해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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