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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준비상황에 맞는 사업의 맞춤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외식시장 대응 효과적인 해외진출 도모 및 성과제고

지원대상

  • 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가맹사업법 2조 2항) ②직영사업자*

    국내 기업이고 해외 현지에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국내 지분율 50% 이상) 포함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신규참여 6, 기참여 4)

(신규) ’19년 이후 선정 실적이 없는 업체/ (기참여) ’19년 이후 선정된 업체(포기 포함)

사업개요

해외진출 희망 국내 외식기업 대상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지원계획

  1. 공고 실시3월
  2. 신청 접수3월
  3. 약정 체결4월
  4. 바우처 진행4~10월

지원내용

지원신청업체는 사업메뉴(① ~ ⑬)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조사컨설팅메뉴(⑫ ~ ⑬) 내에선 1개의 메뉴만 선택 가능
분야별 사업메뉴
분야 사업메뉴 지원내용 한도
시장개척 1. 현지 시장조사 목표 국가 현지 정보수집 조사 비용 10백만원
2. 현지 마켓테스트 목표 국가 현지 마켓테스트 비용 약정 사업비 내
3. 현지 메뉴 개발 목표 국가 현지 선호 메뉴 개발 비용 등
4. 개별 박람회 참가(신규) 목표 국가 박람회(임차, 장치) 참가 비용
브랜드 홍보 5. 브랜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매체 홍보비 등
6. 브랜드 등록·출원비 브랜드 등록·출원비, 프랜차이즈 등록비용
7.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비용
8. 샘플운송비(신규) 샘플(식자재) 운송(EMS 등 해외물류이용) 2백만원
전문 컨설팅 9. 통번역 진출 희망국 언어 통번역 지원 10백만원
10.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 대비 전문지식 필요 컨설팅 약정 사업비 내
11. 식재료 조달 컨설팅 (신규) 식재료(한국 농산물) 통관 컨설팅
조사(단계별)컨설팅

1개메뉴 선택 가능

12. 신규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대비 현지 시장조사 10백만원
13. 해외진출 역량개발 해외진출 대비 기업 역량진단 및 개발
지원한도
기업별 총 30백만원 이내 실집행비용의 80% 지원(국고 24, 자부담 6)

단, 약정된 사업비의 70% 이상을 집행하여야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가능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3)